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총파업) 결정에 대해 사실상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 발표에 대응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5억원 범위 과징금 부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9조에는 '공정위 직원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의사협회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의 3일 불법 집단휴진 결정 발표에 대응해 복지부장관 명의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불법 집단휴진에 대비해 공정위와 수차례 내부 의견을 주고받았다"면서 "집단휴진 예정일(10일) 전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판단되면 공정위가 언제든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노환규 회장을 중심으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0일 하루 파업에 이어 11~23일까지 준법진료(환자 15분 진료, 전공의 하루 8시간 근무), 24~29일까지 전면파업 등 투쟁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권 발동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다.
카르텔조사과 관계자는 "조사권 발동은 기밀이 필요한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시 진행한다"면서 "행정법상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그동안 조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4일 오전 국방부와 공정위, 검경찰 등
관계부처 회의에 이어 오후 지자체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협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