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사협회 집단휴진(총파업) 결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5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첫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불법 행위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영찬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민들은 의협 집단휴진 결정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의협은 그동안의 (의료발전협의회)대화를 부정하지 말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대부분은 의료계
집단휴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엄정한 법 적용을 천명했다.
이영찬 차관은 "건정심 위원들에게 의료계와 불협화음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올해 건정심이 보장성 방안과 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추진계획과 위험분담제, 리베이트 약제 급여 삭제 방안 등을 보고 또는 의결할 예정이다.
의협은 연준흠·서인석 보험이사, 병협은 나춘균 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가입자단체 측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민주노총 사무실의 공권력 투입 항의 뜻으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