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부산의 S병원에서 대퇴부 고관절 금속 제거수술을 받고 입원한 A씨(59).
그는 병세가 빨리 호전되지 않자 병원 밖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 마트에서 식칼 두자루를 구입했다.
그리고는 병원 6층으로 올라가 병실에서 환자를 간호하고 있던 간호사 A씨에게 달려들어 "죽이기 전에 나가라"며 식칼을 휘둘렀다.
이어 간호사실로 들어가 "간호사 다 어디 있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병동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A씨가 식칼로 협박한 간호사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간호사실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파손하는 등 7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 사건을 메디칼타임즈에 제보한 S병원 Y원무과장은 5일 "이런 사건은 사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고, S병원은 그를 구속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진료비 납부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하고, 구속시켰다.
당시 병동에 있었던 간호사들이 상당한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Y원무과장은 "이런 환자들 때문에 병원과 환자 모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