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천 세대의 체납보험료 1241억원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했다.
12개 유형 5만 4993세대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3만 9210세대로 71%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이들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 신속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해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