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파파라치의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광명을)은 13일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약품 조제와 약사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액 100분의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크고 작은 약국 고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비도덕적인 신고 또는 고발이 의사와 약사 불신을 조정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제한 항목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감독기관,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를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다.
이언주 의원은 "포상금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제한해 위반행위 근절과 의약품 제도의 합리적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