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회장이 원격진료와 관련한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18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17일 발표한 2차 의정협의 발표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조 회장은 "의협은 선시범사업을 하기로 협의한 대신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는 의사 회원들의 정서, 이해도와 많이 다른 부분"이라면서 "마치 선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의정 협상에서 얻은 듯 하지만, 시범사업 후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1차 의정협의 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조 회장은 "정부와 의협의 발표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온 원격진료의 기본안은 변하지 않은 채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의료법 개정안을 보낸다는 뜻"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조 회장은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투쟁은 무슨 의미가 있고, 5개월간 노력해도 최초 발의법안과 동일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그 동안 투쟁한 것은 무슨 소용이 있나"고 되물었다.
조 회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주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정부에서 한단 말인가, 아니면 국회에서 한다는 말인가"라면서 "시범사업을 하라면 국회가 하느냐. 이는 국회와 정부의 기능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국회에서 입법과정 중에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의협은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회장이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 회장과 의협, 모든 의사 회원들은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했다"면서 "노 회장이 지난 1차 비대위 때 의정 협의 결과를 뒤집고 비대위 위원장을 사퇴할 때도 본인 생각과 너무 다르고 기대 수준이하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러면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원격진료에 대한 정확한 현 상황과 그에 대한 노 회장의 입장이 나와야 필요하면 회원 투표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해 정확한 내용을 회원들이 알기 어렵고,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 지금 당장 회원투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2차 의정 협의 결과에 대해 좀 더 토의가 필요하다며 회원투표를 연기하거나 유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