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글리벡(이매티닙)' 조성물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약 '글리벡'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 특허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2013후 3371)을 선고했다.
이로써 존속기간이 2023년 4월까지인 '글리벡' 조성물 특허는 완전 무효됐다.
보령제약은 앞서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진보성 결여로 '글리벡' 조성물 특허를 무효시킨 바 있다.
대법원 상고는 노바티스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3일에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기존 100mg 글리벡 복제약은 물론 200mg, 400mg 고용량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보령제약은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