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산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천만명에 대해 1조 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2012년 1조 5876억원보다 18억원 증가했다.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 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38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332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 6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 45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쯤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건보공단은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서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면 된다"고 귀띔했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회사측이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서 보험료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