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매와 사용량을 함께 고려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약가제도에 약사용이 비교적 적은 진료과로 분류되는 영상의학과, 성형외과 등 9개 과목이 제외된다.
대신, 병원급에서 한해서만이다. 의원은 전체 표시과목에 제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도입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삭제하고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공급자 단체, 공익단체 등 17명으로 꾸려진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약품 저가구매와 함께 처방약 품목수 절감과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노력을 고려해 장려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한다.
구매와 처방량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저가구매 노력이 큰 대형병원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저가구매액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 병의원은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한다. 장려금 지급 대상에는 약국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요양병원을 비롯해 보건소, 보건지소는 제외한다.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은 약품비 비중이 적어서 단계적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처방 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대상 진료과목은 병원급 이상에서 9개 전문과목이 제외된다.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등이다.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서 약품비 비중이 작고 의약품 처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병협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조사 및 약가인하는 청구내역에서 공급내역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된다.
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던 것을 의약품 공급업자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또 시장형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발생하는 약가인하 상한금액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서만 인하율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약품 연구개발(R&D) 투자 수준이 50억 이상인 제약사는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30~60% 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