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2000년 의권투쟁 관련 9인 재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의료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시 의협회장이며, 현 회장인 본인에게 있다”며 최근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회장은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지난 의료파업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본인이 받아야 한다”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회장은 “의료파업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의사로서 많은 환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정부에서 졸속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약분업을 막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충정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어 “나머지 8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환자 곁에서 계속 의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부디 의사면허 자격이 박탈되는 가혹한 처분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재정 회장 등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핵심 지도부 9명은 2000년 의료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2002년 7월 4일 열린 9인재판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김재정 의협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신상진 전 의협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한광수(전 서울시의사회장) 최덕종(전 의쟁투위원장 직무대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 박현승 회원 벌금 1,0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