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의 처방‧조제 및 약사 조제시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만큼 약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DUR 점검 의무화를 반대할 명분이 부족한 실정에서 의무화에 따른 보상책을 요구하는 쪽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DUR 의무화 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이낙연 의원과 김현숙 의원은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온 DUR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조제 및 약사 조제시 'DUR 점검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자발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DUR 점검을 굳이 강제화할 필요성이 없고 게다가 김현숙 의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기관의 자율성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의협은 DUR 강제 확인에는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의무화를 막을 명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 보상 체계에 대한 요구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먼저 의협은 "DUR 참여율이 이미 99%(성실참여기관은 81.3%) 수준으로 자발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률로 강제화하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추가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DUR 제도 시행시 정부가 약속한 보상책이나 DUR 제도의 편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DUR의 약제 정보 및 급여기준 제공, 환자 약력 제공 등의 편의성을 높여 자율적인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현실적으로 DUR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의협은 "이낙연 의원 발의안과 김현숙 의원의 발의안이 국회에서 병합심리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DUR 점검이 의무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더욱이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약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DUR 제도의 의무화를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DUR 의무화에 따른 보상책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DUR 탑재시 요양기관의 전산장비 사용에 따른 이용불편 등이 지속돼 추가 비용 등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수가 신설을 요구했고 정부 측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보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