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점검 후 처방․조제 사유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유기재 편의기능을 6일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DUR 운영지침에 따르면 DUR 점검을 통해 중복 또는 금기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 처방․조제를 할 때는 사유를 쓰도록 하고 있다.
사유기재 편의기능은 처방․조제 사유 자동완성으로 빠른 사유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단순 자음․모음․알파벳 입력 시 적정 사유를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기능이다.
자주 쓰는 사유는 자동으로 사용자 PC에 저장돼 동일사유 입력 시 저장된 문구가 리스트 업 돼 선택․자동입력 가능하도록 한 것.
지난해 DUR 점검을 한 6만 8000여 요양기관 중 약 11%에서 'ㄱㄱㄱ', 'ㅁㅁㅁ' 등 문자나 단어로 보기 어려운 의미 없는 처방․조제 사유를 입력한 적이 있다.
이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 쓰면 의․약사에게 알림 창을 제공해 다시 한번 고려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