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근육성장을 위한 운동보조제에 금지성분이 포함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 15종을 조사한 결과, 총 38건의 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현행법 상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 수입식품과 동일한 검사와 통관절차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근육크기를 키워주는 산화질소제(근육펌핑제)와 근육성장 및 에너지를 제공하는 남성호르몬 유도제, 운동 전 집중력 및 근육 향상제(일명 부스터) 등 15개 기능성 운동보조제 성분을 조사했다.
분석결과, 15개 운동보조제 모두 식품의생법 상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이카린'(삼지구엽초라고 불리는 음양곽 지표성분) 등 38개 금지성분을 함유했다.
문 의원은 "식약처는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을 모니터링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제품 함유 성분과 용량에 대한 실효적 감시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운동보조제 관련 해외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올해 단 1건, 최근 3년간 6건만 수거, 검사했다.
문정림 의원은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다수 운동보조제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식약처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없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되지 않은 점은 매우 심각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