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공중보건의사가 30% 가까이 줄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8일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등 8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공보의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최근 6년간 약 28%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 대전 등 공보의 수요가 적은 대도시를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공보의 배치현황을 검토한 결과, 제주도와 경기도의 경우 각각 39.8%, 38.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 공보의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46%가 감소했으며,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4%와 52.7%를 기록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복지부는 '공보의제도운영지침(이하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공보의를 우선 배치토록 돼 있는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의 배치 인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보의 충원율을 맞춰 왔다.
2009년에는 지침 중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에 의사를 2인 이상 필수 배치토록 한 것을 2010년에 임의 배치로 개정했으며, 보건지소 1개소 당 1인 이상 의사 배치 조항을 2011년 지침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해 1인 이상 배치토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매년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인원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 의원은 적정성 평가를 통한 효율적 운용보다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침 변경에 가깝다며,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우선으로 한 지역별 배치 인원의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공보의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해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소와의 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각 보건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진료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업무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