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ENA항체 검사의 환수 결정이 복지부의 부당한 결정에 기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30여개 의료기관이 항ENA 항체 검사를 면역블롯방법으로 실시해 급여를 부당 청구한 73억원의 환수조치는 명백한 행정착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수 결정된 품목은 2005년부터 국내 수입된 체외진단용의약품으로 이미 허가됐으며, 안전하고 허가된 효능효과에 유효한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인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수처분을 내린 면역블롯(IMMUNIBLOT) 검사방법은 2002년부터 발간된 '신의료기술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에 검사 가능한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록 의원은 "결론적으로 면역블롯 검사가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복지부가 알고 있음에도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조기기술로 판정해 환수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행정착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료계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부터 사용된 제품을 갑자기 조기기술로 평가해 환수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환수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면밀히 검토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