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6일 심평원,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민간업체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과정이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의료법 저촉 소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5월 미창부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서비스 시범사업에 응모한 '메디라떼'와 MOU를 체결했다,
심평원은 5월부터 지난 1년간의 청구자료 및 요양기관 현황,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등 총 90GB 분량의 병원 정보를 해당업체 제공하고 있다.
문 의원은 "5월에 협약서를 체결한 후 뒤늦게 7월 정보제공 보안 및 준수사항 서약서를 작성했다"면서 "두 달 동안 보안 확약서 없이 정보를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메디라떼의 공공데이터 운영방식의 공정성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메디라떼는 앱을 통해 미용성형 관련 진료비 할인이나 1+1 행사, 캐시백 포인트 등 환자 유인행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판례에도 비급여 항목의 환자 유치행위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의료기관이 아닌 타인의 할인, 금품제공 행위는 의료법상 저촉여부에 논란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도 지난해 한 카드회사가 제공한 할인서비스는 의료법 위반소지가 크다고 유권해석 한 있다"며 "심평원은 메디라떼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과 취지를 넘어서 활용했는지 종합국감(24일)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손명세 심평원 원장은 다소 당황하면서 "사안을 검토해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