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6일 심평원,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상 현지조사 거부시 오히려 낮은 처분을 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지조사 요양기관은 2010년 20곳, 2011년 43곳, 2012년 24곳, 2013년 25곳, 2014년(6월말) 23곳 등 총 135곳에 달했다.
이 의원은 "현 건보법에는 거짓,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담금액 전액환수, 업무정지, 명단공표, 형사고발 및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을 하고 있으니, 조사거부 요양기관은 환수 및 업무정지(1년) 처분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지조사를 성실히 받은 요양기관과 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현지조사 시스템 개선과 사전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