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격리실 입원진료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혼선을 막기 위해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관련 심사지침을 신설했다.
심평원은 23일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신설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고시 제2014-131호에 의거, 시설수준별 1인실/다인실, 일반격리실/음압격리실로 구분해 개정한 격리실 입원료 수가 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은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으로,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공개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해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해 적용된다.
손명세 원장은 "일선 의료현장의 진료 및 청구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격리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질환유형별 세부 격리기간을 정하여 심사지침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심평원이 공개한 심사지침 항목 수는 이번 신설된 내용을 포함해 총 71항목(행위 59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5항목)이며, 이번에 공개하는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심사지침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심사 적용한다.
신설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 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하거나, 법·제도/급여기준 제도/행위/심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