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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하고 벌금 내려다 업무정지 1년 '적법'

행정법원 "업무정지 처분 인지하고 있었다…증거는 사실확인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10-28 05:44:31
현지조사를 나온 보건복지부 직원의 말만 믿고 조사를 거부한 채 벌금으로 무마하려던 한 의료법인 이사장이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 이사장은 법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현지조사 거부 시 영업정지 1년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 한 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는 C의원이 진찰없이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도 진찰료를 100% 청구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위해 C의원을 방문해 조사명령서와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했지만 한 씨는 현지조사를 거부했다.

한 씨는 "현지조사 거부 결정을 내리기 전 조사를 나온 복지부 관계자에게 처벌내용을 물었더니 벌금 정도 나올 것이고, 그 금액은 1천만원 미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C의원을 방문했을 때부터 현지조사 이유와 현지조사를 거부 시 업무정지 1년 및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여러차례 이를 알리며 현지조사를 권고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한 씨에게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복지부는 한 씨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사실확인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

재판부는 "한 씨는 현지조사를 거부했을 때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한 씨는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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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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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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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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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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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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