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판촉 행위를 엄중 경고했다.
최근 특허 만료된 대형 약물 복제약 시장에서 100 대 300(처방액의 3배를 보전) 등의 불법 행위설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은 5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허 만료 일부 대형 약물 제네릭 시장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며 우려감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100 대 300 등 제약계가 합심해서 추방시켜야할 과거의 리베이트 정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업계의 강력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7월 윤리헌장 선포 이후 리베이트 행위 기업에 대한 사법부 및 관계 부처의 가중처벌 건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사장단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부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될 경우 윤리강령과 정관에 따라 예외없이 중징계를 내린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