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도시 지자체에 지역거점병원 배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9일 이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거 현재 38개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이 지정, 운영 중인 상태이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 거점의료기관 소재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전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은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 시군구별 1곳 이상 지역저점병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국가적 공공보건의료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