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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잘못된 치료로 영구후유증, 국가책임 60%"

서울중앙지법 "신경손상, 공무원인 군의관 수술 때문에 발생"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12-23 05:50:52
군의관의 잘못된 치료로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은 사병에 대해 국가 책임이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익현)는 공군으로 근무했던 사병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책임이 40%라는 원심을 깨고 60%라고 판결했다.

국가 배상 금액은 3500만원.

공군에 입대해서 공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군종실에서 군종병과 군인으로 근무하던 최 모 씨는 작업 중 깨진 통유리를 팔로 막다가 양쪽 아래팔(전완부)에 열상을 입었다.

군의관은 감각 및 운동신경에 대한 검사,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후 힘줄봉합술 및 변연절제술, 봉합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최 씨는 엄지 및 손등 일부 감각 저하를 호소했고, 결국 최 씨는 정기휴가를 나가 서울의 K병원에서 좌측 전완부 힘줄봉합술, 요골 감각지 신경봉합술, 우측 전완부 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을 받았다.

최 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측 요골신경 감각지 완전 손상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현재 최 씨에게는 좌측 제1, 2 수지 배부 감각저하 증상이 남아 있다.

최 씨는 국가를 상대로 담당 군의관이 좌측 요골신경 파열상을 입었음에도 신경 및 힘줄봉합술을 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도 좌측 요골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또 군의관이 수술 이후 신경봉합술 미시행 및 전원 의무를 위반했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최 씨의 주장 중 군의관이 실시한 수술 부분에서의 과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성모병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최 씨가 수술받은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담당 군의관은 최 씨의 좌측 요골 감각지 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 이는 좌측 제1, 2 수지 배부 감각 저하 증상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한민국 측의 "최 씨가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했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감각 저하 증상은 해당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인 군의관의 수술 때문에 발생했다. 군의관 신분의 공무원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는 행위는 최 씨의 직무 집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담당 군의관이 사고 직후 최 씨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사고 자체가 최 씨 부상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최 씨에게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6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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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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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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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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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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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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