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병원과 가정에서 사용 중인 인공호흡기용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환자호스)에 대해 ‘호기밸브’ 정상 부착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는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하는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에 연결하는 환자호스를 말한다.
또 호기밸브는 환자호스에 부착해 환자가 산소 호흡 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는 의료기기.
이번 조치는 서일퍼시픽에서 수입·판매하는 의료기기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를 가정에서 사용 도중 환자호스 연결 문제로 알람이 울린 후 조치 과정에서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가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
현재 환자호스 제품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인공호흡기의 환자호스에 호기밸브가 정상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 환자의 정상적인 호흡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호스 문제로 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대체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즉시 응급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제품과 동일 제조번호 434개 제품에 대해 약 2주 간 수입사에서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하는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해당 품목 관련 이상 사례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전화 043-230-0445·0447)및 전국 12개 종합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에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