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의 유족 승낙이 동의 절차로 바뀌고 무연고자 시체 교부 관련 조항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각각 받도록 한 규정을 '동의'로 변경해 통일시켰다.
또한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지자체장이 의과대학 장에게 교부를 요청해 교육 및 연구용으로 해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인권 침해와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로 삭제했다.
시행령 중 무연고자 시체 발생 시 사망자 신원과 연고자 탐문, 조사 조항도 삭제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을 통해 유족동의서(시체교부 요청서, 시체교부 증명서)와 시체표본 승낙 등 일부 조항을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일부 개정으로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 시체 제공 등을 폐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2월 26일까지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