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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 입원환자 전원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료공백 발생시 환자 권익 보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3-18 11:45:02
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입원환자 전원을 법제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 보건복지위)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폐업, 휴업하거나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등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경우 입원 중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업 폐업,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업 정지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과 휴업 등 의료공백 발생에 따른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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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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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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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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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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