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입원환자 전원을 법제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 보건복지위)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폐업, 휴업하거나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등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경우 입원 중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업 폐업,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업 정지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과 휴업 등 의료공백 발생에 따른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