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명문제약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 약가가 다음달부터 전격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의 약가가 4월부터 평균 13.1% 인하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명문제약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36개 요양기관 의료인에게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하는 방식으로 총 238회에 걸쳐 1억 4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 대상은 45개 품목 중 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10품목을 제외한 35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명문제약 프로바이브주 1%(20ml) 등 3개 품목은 요양기관 처방총액이 없어 함께 적발된 다른 약제(32개 품목)의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으로 산출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처분했다.
복지부는 2014년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후 제약사 이의신청과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쳤다.
한편, 명문제약 약가인하 제외 품목은 명문모비눌주사1밀리리터, 명문시메티딘정, 명문염산암브록솔주사 2ml, 미다컴주5밀리그람, 토라렌주, 피리놀주사, 디메클정, 프로벤주사, 명문알리벤돌정, 엠티정 등 10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