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4년 3월 서울중앙지검 산하 정부 합동 리베이트 수사단을 서울지검으로 이관한 이후 부정식품과 의약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조사부는 부장검사 외 5명 검사와 수사관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등 9개 기관에서 11명의 전문 인력이 파견 근무한다.
검찰청 측은 "범죄정보 수집 단계부터 수사, 재판 및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과 의약 비리 척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24시간 감시체계와 계좌 추적,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등 범죄행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처벌규정을 징역 5년, 벌금 5천 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