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을 위해 30일부터 교육신청 접수에 들어가는 등 2015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는 ▲제품개발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관련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특히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은 의료기기산업이 지식 집약적 산업이면서 엄격한 규제산업의 특성상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가 산업경쟁력에 매우 중요해 민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의료기기 분야 종합적인 정보·기술 지원과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위해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과정은 교육과 인증시험 두 단계로 나뉘며, 총 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인·허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임상 및 해외인증 등 의료기기 개발과 사용 등 관리 전반이며 1인당 100시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신청은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2차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홈페이지(http://edu.mditac.or.kr)를 통해 가능하다.
단 신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실무 담당자, 의료기기 관련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등이 가능하다.
인증시험은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 명의의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의 주요산업인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과 시험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 및 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02-6093-1062) 또는 홈페이지(http://edu.mdit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