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2인실까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우선,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비급여는 축소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비급여 부과대상인 병원급 이상 1인실 상급병실료 및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로 제한된다.
병원급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격리치료 필요 및 임종실을 이용한 경우 등 복지부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정액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고위험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도 인하된다.
조기진통 등 병원 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부담 경강을 위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한다.
장루와 요루용 치료재료만 적용되는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으로 확대한다.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금연진료를 삭제했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병의원 상담수가와 약제 등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 70세까지 확대와 보훈보상대상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외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