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는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도 없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자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정 독재"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미래부와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 등 6개 부처와 협업하는 방식의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청와대에게 보고한 바 있다.
여기에는 동네의원 시범사업 확산 외에도 원양선박과 군부대, 교정시설 및 중동지역 등 해외환자 사전, 사후 관리 원격협진 등으로 담고 있다.
이날 이목희 의원은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범사업 확대를 우려해 여야 합의로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무시한 채 미래부 R&D 예산(20억원)을 편법적으로 활용했다"며 "정부가 야당은 물론 여당도 무시한 불통과 독선적 행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군 장병과 수감자를 상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임상시험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도입도 국내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전하고 "결국 의료법이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국회 논의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만을 위해 서민부담을 늘리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누구 편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라며 시범사업 확대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