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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약 섞어 주사 후 돈받은 의사, 2억원 환수 적법

행정법원 "신의료기술로 비급여 대상 인정받았다는 증거 없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4-13 11:40:30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한다며 여러가지 약을 섞어 주사한 후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았다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안 모 원장.

건강보험공단은 안 원장이 받은 진료비 2억 3166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안 원장은 건보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건보공단의 '승'.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최근 대전 A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 모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 원장은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200mg, 삐콤핵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g 등을 소량씩 혼합해서 투여했다.

그리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6900원에서 6만 8500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안 원장의 행위를 부당청구로 보고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고, 건보공단은 부당금액 2억 3166만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안 원장은 "기존 약제들을 특정 비율로 혼합해 특정 부위에 주사하는 치료법을 개발해서 진료한 것이므로 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고, 적법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 원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원장이 사용한 약은 모두 복지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돼 있다. 안 원장이 시행한 치료법이 신의료기술로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에게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비급여로 진료하는 데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 안 원장의 임의비급여 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료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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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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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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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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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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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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