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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양기관 마약류 투약조제 보고 의무화 법제화

30일 본회의 가결…보건소 진료기능 명문화 등 관련법 의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4-30 16:35:30
의료기관 마약류의 식약처 보고 의무화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마약류관리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9건을 통과시켰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 관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식약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설을 담고 있다.

식약처장은 마약류관리센터 관리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는다.

특히 병원과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의 보고 의무를 확대했다.

요양기관은 마약류 투약과 조제 등 사용내역을, 제약사는 취급내역을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하면 형사 처벌된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률은 공포 후 3년 이내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소 진료기능을 명시한 지역보건법도 통과했다.

법안은 보건소 업무 중 지역주민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소 기능 조항 중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건강증진과 진료 등 업무를 명시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국회 더불어 인삼류검사기관 요건에 약사(한약사) 고용을 명시한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의약품안전기술진흥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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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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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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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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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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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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