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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끊은 상태 방치한 의사 5천여만원 배상 판결

수술날짜 기다리다 뇌경색 발병…서울중앙지법 "설명의무 위반"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4-30 11:34:18
수술 때문에 평소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끊은 상태가 방치돼 합병증을 얻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원정숙)은 최근 허리통증으로 치료 받던 중 사망한 환자와 그 가족이 서울 A병원 김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금액은 5472만원이며 책임비율은 50%였다.

환자 정 모 씨는 허리통증으로 A병원을 찾았고 수술을 받기로 했다. 평소 정 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크레인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정 씨는 평소 다니던 내과에서 수술 일주일 전부터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하라고 해서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수술 하루 전 정 씨는 심장초음파 받았는데, 정밀검사 후 수술을 진행하라는 결과가 나왔고 수술은 결국 열흘 더 미뤄졌다.

그런데 수술 당일 오전 정 씨에게 의식변화가 나타나 수술을 결국 못하고 K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고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지 않아 합병증이 온 것.

정 씨와 가족은 김 원장이 투약지시 상의 과실이 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정 씨는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김 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물복용 중단 기간이 약 5일은 넘었다면 혈액순환장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다시 약물을 복용토록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 정 씨가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정된 정형외과적 수술이 연기 됐음에도 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크레인정 복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즉, 정 씨는 수술날짜를 기다리다가 혈액순환 호전 약물인 크레인정을 복용하지 못했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악화돼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것.

재판부는 "크레인정 복용 중단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정 원장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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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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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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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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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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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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