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중재원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의료법(제21조 2항)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조사가 이뤄진 경우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신경림 의원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법 상의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의료분쟁중재원 의료사고 조사 관련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료기록 등을 예외적으로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