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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치과의원 전문과목 진료제한 규정 위헌 판결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침해…복지부 "판결 존중, 제도개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5-29 09:03:22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진료제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판결했다.

현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3항에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며 진료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헌배는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치과 전문의는 표방한 전문과목 진료는 물론 다른 전문과목 진료도 가능해졌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헌재 위헌판결을 존중하며 치과치료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올바른 발전 등 치과의사협회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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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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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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