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2002년 국회에 첫 제출된 이후 정부안과 의원발의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법제화된 셈이다.
개정 법률안은 경고그림을 표시하되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하다는 단서조항과 담뱃갑 앞뒷면 50% 이상 표기 등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공포 절차에 거치면 2016년 12월경 시행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담배 가격정책과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상담, 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