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중소 병의원의 감염관리 시설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경림 의원은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병원 내 전파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 법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2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 의원 등은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원급 및 일정 규모 미만 병원급의 감염 예방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입원 및 외래, 진료 구역 등의 시설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복지부는 3년마다 의료기관 감염 예방조치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를 한 후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신경림 의원은 "메르스 환자가 다수 발생한 특정 병원은 입원 실내 환기구가 없는 등 병원시설이 메르스 감염 전파의 위험을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의원급과 일정 규모 미만 병원급 감염관리 지원과 더불어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감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