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메르스 사태에 대비해 역학조사관 인원을 늘리고 권한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격리치료 환자에 대한 보상만 명시했을 뿐 치료와 피해 의료기관 보상책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게 현장조치권이 부여됐다.
이를 적용하면,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면 의료인과 환자 이동 제한 및 병동 폐쇄조치, 지역 경찰과 소방, 보건소 인력 동원 등이 가능하다.
더불어 역학조사관 자격에 의료인과 수의사에 약사를 포함시켰으며, 정규직 인원 수도 복지부 30인 이상, 시도 2인 이상으로 증원했다.
감염병 발생 정보의 신속한 공개도 법제화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및 수단, 진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감염병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발생 감시 예방 정보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공유하도록 명시했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통상 3개월 소요되는 법정 감염병 지정기간을 복지부장관 지정으로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의무도 강화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금지 등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현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 사실을 거짓 진술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없이 시행해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와 휴원 등 직간접 피해 보상방안은 기재부 등의 반대로 법 조항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