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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수술 후 두통 환자에 케로민 투여, 책임 없다"

뇌종양 수술 후 신체장애 생긴 환자, 병원 상대 소송서 연패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8-08 05:55:44
뇌종양 수술 후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료진은 진통제, 항구토제를 투여하며 CT와 뇌MRI로 상태를 관찰했다.

나흘 동안 이 환자는 뇌종양 제거술부터 혈종제거술, 두개감압술 등 총 세 번의 수술을 해야만 했다.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법에 호소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내리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뇌종양 수술 후 의료진 과실로 부작용이 생겼다는 환자 이 모씨가 경기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씨는 두통을 호소하며 A병원을 찾았고 뇌MRI 결과, 오른쪽 소뇌교각부에 약 3.5cm 양상 뇌수막종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실시했다. 수술 직후 환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고 의료진은 인공호흡기와 기관삽관을 차례로 제거했다.

그런데 수술한 지 약 3시간 만에 환자는 두통을 호소하고 6시간 후에는 구토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진통제 케로민, 항구토제 맥페란을 잇따라 처방했다.

밤새 두통과 구토 증상이 이어지자 의료진은 진통제와 항구토제를 처방하며 이 씨를 집중 감시하다 뇌MRI 촬영을 다시 실시했다.

수술 부위에 경막 외 부위 혈종과 제4뇌실(소뇌와 뇌척수액 통로) 압박 소견이 보여 이 씨는 다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 씨는 두개감압술, 경막성형술, 뇌실 외 뇌척수액배액술을 한번 더 받아야 했다.

이 씨와 그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차 수술 전 예방적 색전술 시행하지 않음 ▲1차 수술 도중 지혈 조치 소홀 ▲1차 수술 후 케로민 투약 ▲2차 수술 지연하고 지혈조치 충분히 하지 않음 ▲2차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신경학적 및 영상학적 이상 소견이 악화하고 있는데 신속히 3차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 등을 주장했다.

특히 수술 후 케로민 투약에 대해 환자 측은 "뇌 혈관계 출혈이 있거나 수술은 받은 환자는 케로민 투약 금기증에 해당하고 투약하더라도 4~6시간의 투약 간격과 1일 최대 정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대학병원은 환자가 케로민 투약의 금기증에 해당함에도 약 7시간 동안 총 4번에 걸쳐 최대 정량 넘게 투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이 된 케로민 투약도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재판부는 "1차 수술 직후 뇌CT 결과에서 새로운 출혈 소견이 없었고 이 씨에게는 뇌혈관계 출혈 병력이 없었고 케로민 투여 후 상태가 호전됐고 의식 상태나 활력징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며 "이 씨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대 정량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케로민 약품 설명서에는 증상 및 통증 발현 정도에 따라 투여량, 투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처방 실시 내역에 따르면 1일 적정 최대량을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수술 후 두통을 호소하는 이 씨에게 케로민을 투여한 데 대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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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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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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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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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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