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자신의 의료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기관 개설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이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의료인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법.
오제세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사로서 자신의 의료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한 경우 이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참고로, 비의료인 경우 수 제한 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사로 법인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료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규정했다.
오제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의료인 자신이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 법인 이사로서 개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적용하면, 의사가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 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한의사 역시 병원이나 치과병원 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