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시의 눈길도 깐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의료행위에 대한 심의규정을 어겨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가 지난해 5건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8월까지 56건의 제재 조치가 있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동안 제재 건수는 평균 5건이었던 것과는 비교된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한 성형 프로그램은 수술 전ㆍ후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서, '(Before)건장한 체격의 거대 잇몸녀, (After)아름다운 미소의 여신 급 모델 비주얼로'라는 자막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또 다른 방송은 특정 식품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다뤄 권고 조치를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고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의혹 속 사망에서부터 의료프로그램 출연 병원의 불법브로커 문제가 불거지며 쇼닥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수술이나 건강식품을 TV프로그램에서 선전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황당한 일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예고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해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는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는 물론 방송프로그램 협찬고지도 금지하는 이유는 방송을 협찬주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며,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방송이 가지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근거한 것이기에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