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출근하지마" 병원 통보 순순히 따랐다면 월급 못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임금소송 패소 판결…"근로계약은 묵시적 해지 가능"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9-11 12:14:44
계약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출근하지 말라는 병원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면 월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차은경)은 최근 경기도 C병원에 근무하던 병원장 김 모 씨가 남은 계약 기간 월급을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C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월 급여 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병원장 근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4년 4월 부원장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다음날부터 즉시 출근을 안했다. 이에따라 병원 측은 근무한 날짜까지의 급여만 지급했다.

김 씨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병원의 귀책 사유로 일을 못하게 됐으므로 계약에 따른 임금 중 일부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임금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김 씨는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 후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아 퇴직처리 됐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씨와 병원 사이 근로계약 관계가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밨다.

법원은 "계약 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며 "김 씨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은 그 즈음 묵시적으로 해지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내비치거나 병원이 김 씨의 근로제공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