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출근하지 말라는 병원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면 월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차은경)은 최근 경기도 C병원에 근무하던 병원장 김 모 씨가 남은 계약 기간 월급을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C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월 급여 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병원장 근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4년 4월 부원장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다음날부터 즉시 출근을 안했다. 이에따라 병원 측은 근무한 날짜까지의 급여만 지급했다.
김 씨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병원의 귀책 사유로 일을 못하게 됐으므로 계약에 따른 임금 중 일부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임금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김 씨는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 후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아 퇴직처리 됐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씨와 병원 사이 근로계약 관계가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밨다.
법원은 "계약 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며 "김 씨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은 그 즈음 묵시적으로 해지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내비치거나 병원이 김 씨의 근로제공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