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오는 24일 페럼타워에서 의료기기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및 세부사항 등을 설명해 업체가 허가·심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정 세부사항 ▲체외진단 분석기 제품군별 시약 변경허가 가이드라인 등이 소개된다.
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대한 관련 업계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