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지 말고 강단 있게 10년·20년 뒤 박수 받을만한 (원격진료 도입) 노력을 해 달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대학병원 교수가 정부 원격진료 도입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소신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허찬영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회 MD-CEO 초청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원격진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허찬영 교수는 2012년 6월 22일 출원돼 지난 4월 8일 등록된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와 관련해 정진엽 복지부장관 등 5명과 특허 공동발명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는 수술 후 퇴원한 환자의 만성창상(욕창·궤양 등)을 의료진이 원격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방식과 그 시스템.
이를 통해 환자가 스마트폰 같은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환부 영상과 문진 정보를 의사에게 전송하면 의사가 상처 관리법, 치료용 제품, 영양·생활습관 권고 등을 다시 환자 단말기로 전송하게 된다.
허 교수는 이날 ‘수요자 입장에서의 의료기기 협업 필요성 및 아이디어 제시’ 주제발표에서 욕창환자 사례를 들어 원격진료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6년 전 앱을 이용해 환자 진료정보를 수집해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해 병원장 허락까지 받아 KT와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욕창환자가 옆에서 케어해주는 간병인 도움을 받아 병원까지 오는 것 자체가 긴 여행”이라며 “막상 병원에 오더라도 만성질환환자들은 중증환자를 봐야 수익이 발생하는 병원 환경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만성질환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원격진료시스템이 오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원격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지 협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직역·직종을 넘어 병원장·개원의 등 같은 의사끼리도 갈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자본·대학병원을 (원격진료와 결부한)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오해도 있고, 나 또한 개원가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현실에서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의지를 주문했다.
허찬영 교수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복지부·식약처·진흥원 같은 정부 부처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를 자문해보면서 (원격진료 도입) 목소리를 좀 더 담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범부처 차원에서 눈치 보지 말고 강단 있게 10년·20년 뒤 박수 받을만한 (원격진료 도입) 노력들을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