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대표이사 사장 성석제)이 혈액응고 방지제 '후탄 주사제(SK케미칼 판매)' 결정형 특허를 무효화 시켰다. 녹십자 및 BMI 코리아와의 공동 대응으로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으로 제일약품과 녹십자, BMI 코리아는 안정적으로 제품 영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헤파린' 대체 약물로 잘 알려진 '후탄 주사제'는 SK케미칼에서 2005년 일본에서 도입한 제품이다. 투석환자나 급성 췌장염 환자 등에 사용되며 연간 150억원대(IMS 데이터 기준) 매출을 올리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개발초기 제품개발 전략과 특허전략을 병행해 제네릭 경쟁에서도 타 제약사들보다 유리하게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일약품과 녹십자 및 BMI 코리아는 '후탄 주사제'와 동일한 제네릭 개발 전략 하에 2014년 10월 나파모스타트 결정형 특허 제0536786호(메실산나파모스타트 결정다형 및 그 제조방법) 관련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제품은 9월에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