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경증환자의 약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안의 경우, 현재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의원과 병원을 내원한 의료급여환자에게 처방전 1매당 500원 본인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해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금액으로 변경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민간 자율적 참여 확대와 지자체 단속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시정명령 이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개선했다.
이밖에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불소용액 양치 외에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 불소 도포 사업으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