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 중인 홍길동 원장님(가명)은 요즘 고민이 많다. 최근 직원이 3명이나 임신을 해서 조만간 출산휴가를 줘야 하는데 3명이나 갑자기 출산 휴가를 가버리면 그 동안 직원들의 업무는 누가 대체할 것이며,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와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다.
병의원 특성상 젊은 여직원이 많다보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직원들이 많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출산전휴 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 여성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100인 이하 사업장)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월 135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10명이라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일 때 90일간 월 135만원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 부담은 없다.
만약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때는 최초 60일은 정부에서 135만원 지원 받고, 차액 65만원을 원장님이 부담하면 된다. 그후 30일은 무급 휴가이므로 정부에서 135만원만 지원 받고 원장님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지원대상의 경우)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출산휴가 동안의 4대보험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출산휴가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 출산휴가동안에도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단, 건강보험료 정산시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정산하므로 그 금액만큼은 납부하지 않은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중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고 원장님이 차액 65만원 지급시 65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급여가 135만원 미만이라서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는다면 원장님이 부담하는 인건비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 휴가(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이상 출산전휴 휴가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급여와 4대보험, 지원금 등을 알아봤다. 출산전휴 휴가 제도를 잘 숙지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 등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