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급여비 지급 보류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0일 건강보험법과 감염병 관련 법 등 51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와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사후정산제 도입 등 국고지원 금액 조정기준 변경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야당 김성주, 김용익, 양승조 의원은 국고지원 금액 과소추계와 과소지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금을 현행 14%에서 최대 25%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관련 협의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사후정산제 도입 등에 확답을 피했다.
김용익 의원 등이 발의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난항을 겪었다.
김 의원은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해 권역별 400병상 규모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의무화를 주장했으며, 복지부는 '둘 수 있다'는 유동적인 문구로 맞섰다.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당시 공공의료 진가를 봤으면서 후속대책으로 감염병 공공병원 하나 설립하지 못하겠다는 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메르스 후속대책은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다음 회기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의 부적절한 급여비용 지급을 방지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돼 상임위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