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 등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자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2015년 5월 18일 공포, 11월 19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흡연과 음주 등 건강생활 습관과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 등이 조사 대상이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하며, 지자체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 지사에게, 시도 지사는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아닌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장은 보건과 의무, 약무 등 지방 공무원이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또한 발달장애인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