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유통과정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위조 불량 의약품을 차단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약품 생산과 수입부터 유통까지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제약사와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방법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전문의약품 포장 단위 마다 바코드 등 일련번호 정보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제약사와 도매상은 내년 1월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품 출하할 때 일련번호 정보 등이 포함된 새로운 서식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약사에서 생산 수입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경로를 의약품 최소유통단위로 추적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기존 재고 물량을 감안해 제약사는 2016년 6월말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2017년 6월말까지 출하 시 보고를 익월 말 보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제약사와 도매상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현장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라면서 "의약품 유통환경을 투명하게 바꾸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면허증 갱신 처리기한도 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